서울·인천 전지역과 경기도 22개 시·군 주민들은 내달부터 현재의 수도요금에 t당 8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에따라 수돗물값은 인천이 t당 194원에서 274원으로 41.2%, 경기도는 205원에서 285원으로 39.0%, 서울은 314원에서 395원으로 25.5%가 각각 오른다. 물이용부담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지난해 팔당 특별대책을 마련할 당시 책정했던 t당 50원에서 80원으로 크게 올려 서울·인천등 한강하류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주민 2천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3급수로 전락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위한 종합대책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으로 2005년까지 2조1백77억원의 재원을 조성, 팔당호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원, 현재 47%에 달하는 지방비부담률을 10%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상수원 주변 4백만 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개선, 장학금지급, 소득증대사업등에 매년 7백억원씩을 지원, 그동안 생활과 개발에 제한받던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줄인다는게 주요 목적이다.

 팔당호 수질이 악화된 것은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팔당호수질개선에 자그마치 4천4백4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다해도 자치단체들이 재정이 모자라 제대로 가동치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만을 고려, 팔당호주변에 호텔 음식점 공장 축산시설을 마구 허가하는 바람에 수질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현재의 폐수처리시설을 100% 가동하고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한다면 팔당호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제 팔당호수질이 개선될 수 있느냐는 정부의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팔당호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가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한강하류 주민들의 이해의 문을 넓히는 노력을한다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도 수혜자인 하류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