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국세청은 올부터 전면적인 자율신고체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환급신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이전에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경인국세청은 오는 16일까지 99년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 부정환급 혐의내용이 발견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연계추적 결과 자료상 등과의 거래혐의가 나타난 사업자 등 400여명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환급 혐의가 짙거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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