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해양수산관청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왔으나 선원법 개정으로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든 선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해양부는 특히 연근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돼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특례규정상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원급으로 각각 인정되므로 선원건강진단은 사실상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상 병원(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선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선원건강진단은 신규 선원은 물론 연근해 및 원양선에 승무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은 격년(유효기간 2년), 기타 선박의 선원은 매년(유효기간 1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정의료기관은 항구도시 등 일정지역에 소수가 산재해 있어 선원들이 일일이 이를 찾아다녀야 함에 따라 많은 불편이 야기돼 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원 건강진단 의료기관지정 폐지로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