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대신해 일선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른바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시정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공익요원의 탈을 쓴 범죄가 갈수록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의 불안은 가중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일부의 범죄로 대다수 충직한 공익요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두는듯한 분위기다.

 지난해 인천지역 행정기관 등에 배치된 공익요원 2천3백56명중 복무를 이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심지어는 강도짓을 하다 붙잡힌 사람이 97명이나 된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이들에게 나라일을 맡긴 국민이 서글프기 짝이 없다. 더욱 걱정인 것은 복무이탈의 경우 97년 10명에 비해 무려 5배, 강도 폭력사건도 4배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도 문제이지만 자칫 범죄집단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갈수록 범죄관련자가 늘어난다고 할때 공익요원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범죄인 뇌물죄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무겁고 부도덕한 범죄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 공익요원들의 범죄발생 분석결과는 이들의 탈선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익요원들의 기강이 어느 정도인가 알만하다. 해가 거듭할수록 공익요원으로서 지켜야할 책무가 실종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동안의 운영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하지 않았나 차제에 전반에 걸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공익요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요인은 대략 다음 두가지로 요약된다고 한다. 첫째 한가지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등 처벌을 받은 사람도 공익요원으로 선발되고, 둘째 범죄를 저질렀을때 군법이 아닌 일반인과 같이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렇다면 선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벌조항도 강화해야 한다. 군법 적용이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예방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