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가급적 당초 목표시한인 이달말까지 조정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검.경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중 법안을 제출하는 쪽으로  수
사권 조정안 마련 시점을 늦출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법
제도개혁안을 담은 사개추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같은 형소
법 개정안에 담아 일괄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여
유있게 검토하려고 한다"며 "가급적 정기국회전인 이달말까지 결론을  내면  좋지만
정기국회 회기중에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개추위안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형소법 개정안
을 제출할 경우 사법제도개혁안 따로, 수사권 조정안 따로 내는 것보다 한번에 내는
것이 모양새가 나을 것"이라며 "수사권조정안도 그 형소법 개정안의 한 부분으로 담
는 형식으로 해서 회기중에만 제출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현재 검사만 수사의 주체가 돼도록 한 형사소송법 195 및 19
6조 핵심쟁점을 놓고 검.경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에서 각
계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로 이달말까지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이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현 단계는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가 각 단체,
학회, 교수들에게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  의견들을  수렴하
는 단계"라며 "청와대가 의견을 모으거나 검토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