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9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한 동승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차량을 운전할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해서는 안된다는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 매년 음주운전사고가 20%씩 감소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한 동승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차량을 운전할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해서는 안된다는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 매년 음주운전사고가 20%씩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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