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허용과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9일 전국 지방의회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다수 지역의 기초의회가 이날 임시회를 열고 ’시군자치구(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의 5개 기초의회 가운데 중.남구와 울주군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기초의회는 “국회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날 뿐만아니라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폐지할 것”과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최소화할 것” 등도 촉구했다.
부산 동.북구와 기장군 등 7개 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인천 남동구와 동구, 대구 남.중.북구의회 등도 이날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 동래구와 금정구, 인천 중구, 경기 안양시와 화성시, 경남 양산시와  마산시 등은 앞서 지난달부터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부산 강서구와 영도구, 인천 옹진군과 남구의회 등도 곧 이같은 내용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에 발송하면서  “국회가  지방선거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면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활동시한에쫓겨 일방적으로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기초의회는 이와 별도로 반대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 규탄대회 등을  벌이면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정당공천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입법안을 청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두겸(울산남구의장) 울산구.군의장단 대표는 “정당공천제 도입은  기초의원을국회의원에 예속시키고 지방자치의 근원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규탄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6월30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과 의원정수  감축,  중선거구제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