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9일 “술주정 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며 항의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최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시 동구 M주점 앞에서  “어젯밤 술먹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점 옆집에 사는 손모(20)씨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다.
최씨는 또 손씨가 빙초산으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흉기(15㎝)로  손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손씨가 즉시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것이다.
최씨는 경찰에서 “술 취해 좀 시끄럽게 한 것을 주점 옆집에 사는 손씨가  욕설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항의했다”며 “다음날 주점 앞을 지나가면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홧김에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얼굴과 목 주변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빙초산이 왼쪽 눈에 들어가면서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