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단.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단독 발의키로 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여당이 단독 발의키로 한 특별법은
법과 정치로 풀 문제를 국민에게서 위임받지 않은 소수가 풀게하겠다는 것으로 실망
스럽고 우려된다"며 "야 4당이 공동발의하는 특검법과 민노당의 단독 특별법을 동시
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에 대해 "공개 여건을 추상
적으로 만들어 제3 기구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한없이 열어주는 것은  결국  공개를
막게하는 것이며, 이 기구가 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수사 기관이 수사할 수  없
도록 한 것은 여당의 법상식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특검을 막고, 특별법도 내용공개 자체를 법적 논란에 휘말리
도록 만들어놓으면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파일 공개범위를  적시하
는 특별법과 공개를 담당하며 공정한 수사를 할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