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5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이미 체결한 9개 경협합의서 발효본본을 교환했다.
    이날 발효된 9개 경협합의서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개
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합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등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달 12일 서울에서 끝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들 합의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9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이  높
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남북경협의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신뢰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