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감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에 이은 국가정보원 시절 4년여 동안에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기부와 국정원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는 달리, 휴대폰에 대해서도 사실상 도.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원장 김승규)은 5일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도청팀 운영에 개입했던 전.현직 직원 43명과 도청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안기부의 도청작업이 기존에 알려졌던 YS 정권 말기가 아
닌 DJ 정부 들어서도 2002년 3월까지 실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후 신 건
국정원장 재직 중에 도청 작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작업은 그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
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지 못했다"며 "DJ 정부 출범이후 도청 대상과 규모는  줄어
들었지만 도청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그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 대상
으로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혀 정보당국의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이론적으로는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
하지만 휴대폰과 일반전화가 연결될 때 가능한 만큼 휴대폰 대 휴대폰 통화는 도.감
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