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의견없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특별법 위헌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천지역 시민단체가  손학규 경기지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법은 수도를 강제 분할하는 것으로 수도이전보다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도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망국적 행정도시법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헌재로 하여금 합헌판단의 근거를 부여했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3일 도를 방문, 도가 행정수도이전 위헌 의견서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손학규 지사에게 전달하는 한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창과 방패', `단추'를 상징물로 전달하기로 했다.

    시민연대 이대호 수석대표는 "도지사는 죽을 각오를 하면 살고, 살자면  죽는다는 `불멸의 이순신 충무공'의 교훈을 각인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수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달 26일 행정도시법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한  `규범금지 반복법률'이라며 위헌의견을 제시한 반면 경기도는 `의견없음'이라는  의견을  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