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구의원의 구정 질문을 대리 답변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 14일 ‘제114회 동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이화용 구청장이 본의회장에 참석했음에도 불구, 구정 질문에 대한 출석을 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오전 A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해서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 대리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청장은 다른 의원의 구정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겠지만 A의원 질문에 대해서만 대리 답변하겠다는 것.
 A의원은 구정 질문에서 청사 증축 문제와 금송지구 등 재개발추진계획 사항, 송림동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청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했음에도 답변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자 본회의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A의원은 구청장의 출석 거부는 ‘주민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구청장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방청석에서는 심한 야유가 터져나오는 등 10분 만에 네 차례의 정회가 선언됐다. 사태 수습에 나선 구의장은 이 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 청장은 정회 도중 방청 중인 주민을 상대로 출석 거부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면 대체나 국장 출석을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은 의원의 출석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놓고 구의회와 집행부의 공방이 이어졌다.  A의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 제출이나 대리 출석하겠다는 것은 주민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 청장의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으로 대리 답변에 대한 공문을 구의회로 발송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도 구정답변 도중 의회장을 벗어나 구의회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