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분권을 본격화하는 해다. 그 한 축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67개의 국가사업이 올초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들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경우 신설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예산이 짜이나 분권교부세가 결과적으로 축소돼 각 지방에서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을 비롯, 예산과 관련된 적잖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분권의 또 다른 한 축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군, 구 단위의 지역사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여기의 핵심은 군구 단위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복지협의체 설치 운영을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정부의 국고보조 사업 지침에 의존해 시행돼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 이를 민간의 참여와 협력속에 수행함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복지, 보건, 의료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조정을 통해 지역복지의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을 이뤄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시, 군구 및 의회등에 의견서를 내 조례제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펴고있다.
 지역사회가 복지협의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은 취약한 가운데, 아름답고 희망있는 지역공동체의 꿈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기부문화가 척박한 우리사회이지만 지역의 힘을 모아 다양한 복지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프라로서 민관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이 복지협의체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시행 한달여를 앞둔 지금 지역 시민사회의 모습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임에도 이에대한 일반의 인식과 홍보의 부족, 일방적인 관주도의 추진과 구성, 위원 구성과 진행과정의 불투명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조례의 제정 등이 그 우려의 배경이다.
 사실, 지난 우리의 행정은 제도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과 자세가 더 중요할 경우가 많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까지 많은 난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격고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시민적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서 구, 군단위의 복지협의체가 주요 복지인프라로서 기능하려면 남다른 사명감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 하나의 구산하 위원회로 그 기능이 한정되고 왜소화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복지계획을 수립해 지역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위해 역량과 열의를 겸비한 민간의 인재들을 찾아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선의적 경쟁은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강조한다. 주민의 복지요구, 복지자원의 조사 개발, 복직계획 수립 등과 협의체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담 유급간사 및 사무실 설치의 의무화도 요구된다. 이와관련해 협의체 위원들의 수당지급은 폐지하자는 요구도 설득력 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심의안건 결정시 사전공청회를 열거나 연1회 활동보고회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회의 및 기록 공개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또 민, 관의 협력을 통한 균형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 공고를 통한 위원의 공개모집 및 추천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의 활동도 적극 수용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