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번에는

조달청이 입찰참가 사전 심사기준(PQ)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라니 걱정케 한다. 특히 수주물량

10억원미만의 영세 및 신규 전문건설사들은 수행능력 배점에서 밀려

사실상 입찰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전문건설업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적격심사 세부규정을 개정하면서 저가입찰

폐해를 줄이기 위해 1백억원이상 공사의 최저 낙찰률을 69%에서 73%로

상향조정하고 적격심사 판정하한 점수도 75점에서 85점으로 조정했다한다.

또 지역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10억원 미만 공사는 수행능력 20점에

입찰가격 80점으로 낙찰 받도록 개정하는등 심사기준을 강화해 자금이

영세한 전문업체들이 근심이 크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조달기준은 지역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행능력 평가기준인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에서 취약한 지역

신규건설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어 경영악화로 도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건설업계는 IMF이후 자금부족과 건설업계의

상호지급보증관계로 많은 중견 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고 쓰러져

지역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실정이 이러니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에 매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입찰규정이 강화된 것은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건설업계는 관급공사

발주시 정부가 중소기업보호육성측면에서 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혜택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조달청이 개정한 입찰규정이 시행되면 지방의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대형업체들이 독식할 것은 뻔하다. 때문에 인천시는 고사직전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처지를 감안해 지역 공사만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를 시행해 지역업체를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건설경기

침체는 고용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와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