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수해를 되풀이해 겪어왔다. 재해를 당할

때마다 사전대비에 소홀했던 점을 절감했고 후회했다. 재난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재난위험시설물이 아무런

대비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집중호우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니 한심한

일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받은 시설은 28개소다. 이

가운데 3개소는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25개소는 민간시설로

붕괴위험이 노출된 옹벽·절개지·노후아파트등 D급이상 판정을 받은 재난

위험시설물이나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한다. 재난방지의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자연재해 앞에서 개인적 대비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방심과 무책임은 엄청난 재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전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방지를 위해 재난관리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자치구들이 재해대책기금을 한푼도 확보해

놓지 않은 것은 사전대비에 어느정도 소홀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자치행정의 재난대비태세와 기능이 아직도 역부족하고 허술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올 여름장마가 심상치않다고 기상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일부지방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현상이 올해 반복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지리산등 일부지역에 이틀동안 최고 300㎜가 넘는 집중호우로

1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 인천 강화와 경기 북부지역은 집중

호우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았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멀쩡하던 지반이나

구조물도 내려앉고 무너져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위험판정을 받은 노후아파트·옹벽·절개지등은 붕괴위험이 더 높아

안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하지않으면 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다.

 오는 25일을 전후해 중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갈 전망이다.

「별일 없겠지」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