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등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이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은 지난 4월30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

화물차 통행제한차로제가 폐지된 이후 더욱 극심해져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차로제한조치가 폐지되기 이전 2, 3차로만을

주행하던 대형화물차들이 전차로를 멋대로 옮겨가며 과속·난폭질주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의 차로제한 폐지는 신중치 못한 조치였다. 풀어야 할 규제와

풀어선 안될 규제를 구분하지 못한 한심한 일이다. 그렇잖아도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차로제한

폐지로 인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진 것이다. 화물차 차로제한이 완화된 후

인천에선 지난 5월 한달동안 347건의 대형화물차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246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동기보다 11.2%나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1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97년 통계수치로 국민총생산(GNP)의 2.7%나 된다. 최근 경기회복으로

대형화물차량의 운행이 크게 늘어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다.

 교통법규는 운전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우선 대형화물차의 과속이 큰 문제다.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는 차는 거의 없다. 제한속도를 무시하기가

예사이고 조금만 간격이 생겨도 끼어드는 차가 부지기수다. 비가 올때나

안개가 끼어있는 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하는 것은 예사다. 언제 사고가 날지 위험하기 그지없다.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섰다.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고속도로의 출·퇴근시간대는 자가용 승용차와 대형화물차들로

교통량이 크게 붐빈다. 그러나 차량이 많다고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한 속도나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면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예방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을 철저히 단속,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