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실효성 있게
      송정로 부국장 겸 사회부장
 “시장의 실패는 정책적 대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신문법(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마련한 공청회에서 발제한 문종대 교수(동의대)가 던진 화두다.
 문교수는 이날 신문의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와 관련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견이 과도하게 지면을 간섭하는 현실’에서 편집권을 ‘자율’에 맡김으로서 오히려 편집권을 침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자들 다수가 ‘회사의 당파적 보도경향’으로 언론이 사회적 갈등해소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답하는 현실((사)열린미디어연구소의 기자의식조사·2004.12)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시장이 얽혀있는 신문 시장의 ‘정책적 대안’이야말로 만만치 않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신문법은 올 1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언론단체가 공청회 개최 등으로 부산한 가운데 신문법의 관건도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선임 등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 다름아닌 지역신문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다.
 지역신문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2일, 16대 국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무책임하게도 예산안을 확보해두지 않아, 한시법임에도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도 기금관리를 위한 아무 절차를 밟지 못하고 아까운 수개월을 날려버렸다. 그러다 가 올해부터 기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올 3월2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이다.
 이르면 5월중 지역 신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지역신문법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라는 마지막, 그러나 중요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한국의 신문시장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거대신문들은 독과점을 바탕으로 독단성, 당파성과 함께 때론 탈법적인 판촉활동 등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신문시장의 실패는 숨길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시장의 실패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방의 한계’에 갇혀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시장다운 시장이 형성되지도 못한 채, 한국 사회의 고도화된 중앙집중화와 광고시장의 서울종속에 따른 왜소함이 그 바탕에 자리잡아왔다.
 그 뒤늦은 반성에 정책적 대안으로 지방신문 종사자들로 부터 처음 제기된 것이 지역신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의 공적지원이 공론화된지 3년여만에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새삼, 지역신문지원법 제정의 취지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선 취약한 자본 및 경영 구조의 악순환속에 위협받아온 편집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내부개혁을 추동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에 밀착된, 지역신문의 제기능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모든 정보와 여론, 정치적 이슈를 독과점해온 거대 일간지의 획일화, 고착화된 신문의 틀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민의 시각으로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문제작에 독자,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 공적인 영역에서의 순기능을 확장하고 지역공동체의 선을 실천해 차별화된 지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궁극적로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지역차원의 시민사회 참여뿐 아니라 견제, 비판, 감시를 위한 제도적인 틀도 빼어놀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신문의 지원은 기금의 나눠먹기식이어서는 안돼며 형식적인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도 안된다. 지원기준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신문이 스스로 변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여 한시적인 지역신문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