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짜여져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의회가 올해 인천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들 입맛대로 편성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제7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1조1천6백90억4천만원과 특별회계 9천3백7억7천만원을 심의했다. 그리고 심의과정서 일반회계에서 61억1천9백만원, 특별회계 24억3천7백만원을 각각 삭감해 총 2조9백17억1천2백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한다.

 그런데 시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등 영세민과 장애인 2천3백가구가 살고 있는 연수, 선학 영구임대아파트의 계량기 동파방지시설비로 시가 상정한 1억1천5백만원을 전액삭감했다. 그런가하면 오는 11월초 개통할 도시전철1호선 운영과 관련해 책정한 92억원 가운데 22억원이나 삭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니 우려케하고 있다. 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이 상정한 39억여원의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을 삭감해 사립학교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한다.

 그런반면 시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나 일부 예결위 의원들의 지역구사업비 등은 턱없이 증액했다니 한심스럽다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4백만원이 깎인 사무처직원 공무해외여비를 다시 부활시키고 오히려 6백만원을 추가해 모두 1천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예결위등 몇몇 의원들은 예산심의과정서 지역사업비를 멋대로 100%까지 증액했다니 기가 막힌다. 실제로 예결위 모의원은 시가 당초 공원토지매입비와 관련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역내 사업임을 감안해 심의과정서 20억원으로 늘려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영세민 보조비용까지 삭감한 시의회가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비를 크게 늘린 처사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시민을 대변한다는 시의회는 시민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영세민복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의원들은 공인답게 처신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시민을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