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9일자 11면에 ‘여성노동자가 바로서야 노동해방’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중 ‘권력의 핵심에 놓인 인천검찰청이 비정규직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여성노조 인천지부 법규부장 김정남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인천지검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검찰청사 청소작업은 검찰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A기업이 수행하고 있고, 위 A기업에서 검찰청사 내에서 청소를 하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위 여성들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고 특히 인천검찰청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또 “따라서 위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인 위 A기업과의 문제이고 인천검찰청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