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인천지사가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의 파격적인 방법을 내걸고 판촉전에 적극 나섰다.

 2일 주공과 토지공사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 등의 장기 보유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요즘이 판매에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토지공사는 부천 상동 점포 겸용 단독택지 161필지 1만1백73평을 수의계약하면서 3년6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조건을 내걸었다.

 수의계약대상 토지는 161필지 1만1백73평으로 필지별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며 1필지당 56~150평 규모로 분양가는 평당 평균 2백25만원이다.

 건축면적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계약 대상 토지 중에는 종합병원, 아파트 등을 배후지로 하는 점포가능한 택지가 상당수 있다.

 주공은 동구 송림주공아파트 미분양중인 13가구에 대해 전체 분양가 6천9백11만원 중 계약 때 2천2백50만원을 내고 2년 후 무이자로 2천9백61만원을 내놓도록 했다.

 나머지 1천7백만원은 융자로 1천2백만원은 9.5%, 5백만원은 7%의 금리 적용을 받으며 1년 거치 19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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