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만20세가 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각과 긍지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우리나라에 성년의 날이 제정된 것은 근래의 일이나 예전 성년식에 해당하는 관례(여자의 경우 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관례가 널리 행해졌는데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쪽을 찌어 비녀를 꽂아주면서 복잡한 의례가 따랐다. 대개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치러졌다.

 우리나라에서 만20세가 되는 해를 성년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만2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 의하면 20세에 이르러서야 친권자의 보호없이 결혼할 수 있고 선거권 등 자격이 주어진다. 성년의 날은 7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 그해 4월20일을 정부주관의 기념일로 정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후 5월6일로 바뀌었다가 85년 이후 5월의 세번째 월요일로 다시 바꿔 지켜지고 있다.

 성년의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구미제국이 보통 20세로 하나 근래 낮아지는 경향이어서 미국은 18세로 낮추었다. 옛 소련과 인도도 18세였다. 우리나라도 18세로 할 것이냐의 의견이 분분했으며 한때 선거권의 나이도 18세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하던 때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23세 프랑스는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여부로 인디오의 처녀들은 초경으로 성인을 가린다고 한다.

 나라마다 성년의 나이가 다르듯 민족문화에 따라 성인의식도 다양하다. 유대인들은 성년일에 『율법의 아들』된 의무를 부여하고 흔히 미개사회에서는 혹독한 자해행위 등으로 성인이 된 능력을 시험한다. 케냐의 마사이족은 할례의식을 위주로 콩고에서는 「엥킴바」라는 성인조직에 가입시켜 성년식을 갖는다. 숲속에 격리 심한 매질과 신체의 일부를 절단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허식의 의례 여부보다 깊은 자성과 책임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축의를 보내면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함을 당부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