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헌/한은인천지점 기획조사과장

 주택저당채권(MBS;Mortage Backed Securities) 유동화 회사가 금년 6월 공식 출범한다. 이 회사는 자본금 1천억원 규모로 국민주택기금과 은행ㆍ투자신탁ㆍ보험 등 6개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되는데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관련,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크다.

 주택저당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근거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택금융은 20년내지 30년의 장기대출이 일반적이어서 자금의 회전율이 낮은 관계로 주택자금의 공급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주택저당채권이다.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은 은행이 직접할 수도 있지만 주로 중개회사인 유동화회사가 맡게된다. 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 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ㆍ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 등지에선 집을 살 때 필요한 목돈을 이 방식을 이용해 마련하는게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거가 마련됐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수단이 확대되어 주택구입자는 집을 살 때 집값의 20~30%만 내고 나머지는 장기저리로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제약으로 장기주택자금취급이 어려웠던 시중은행 등도 주택금융시장에 참여해 여유자금을 주택부문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상품의 다양화로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 전체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금리수준에서 주택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수요자가 충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에 있는 대출금리로는 월부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주택수요를 부추기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집값의 70%인 1억5백만원을 연리 12%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주택구입자는 매월 이자만 1백5만원정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금리가 대폭 낮아지든지, 소득이 큰 폭으로 늘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10년짜리 채권시장도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장기채권거래를 위한 채권시장 여건조성도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