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이달중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14일 경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시행시기가 98년 1월1일로 소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같이 하면 25%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추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명퇴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이 한도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고 있으나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이나 희망퇴직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상실사유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한 퇴직이 명기돼야 한다.

 또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의 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가 필요하다.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6월중에 환급이 이뤄진다.

〈전연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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