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형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거리에서 대형 화물차들의 횡포로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라 한다. 지난달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 화물차량에 대한 특정차로 지정제가 해제되면서 대형 트럭들이 종횡무진 횡포운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선 제1 우측차로만 통행케 되어있던 화물차량의 차로별 통행구분을 전면 해제한 바 있다. 그 결과 인천시내 전 간선도로에서 화물차량들의 전 차로 점령운행은 물론 난폭운전, 소형차 몰이식운행을 일삼고 있어 소형차 운전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하면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해도 1차선은 승용차가 운행하고 화물차등은 2, 3차선으로 운행해 승용차는 비교적 안전운행을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도로법 개정후는 화물차들도 1차선까지 전ㆍ차로를 운행케되면서 과속ㆍ신호위반ㆍ난폭운전이 만연, 승용차 운전자들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트럭들은 재미로 승용차 뒤를 바짝 쫓으며 클랙슨을 울리는가 하면 라이트를 깜빡이며 몰이식 운전으로 즐기고 있어 소형차 운전자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인 지난 1일부터 15일간 위반 화물차를 집중단속한 결과 과속 234대, 신호위반 217대, 난폭운전 114대등 모두 565대를 적발, 전체 단속건수의 20%를 차지해 화물차 횡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온 터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수출입화물을 운반키위한 대형화물차들의 집결은 대단하다. 특히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원목이나 고철을 운반하는 화물차들은 가히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이들 화물차들이 시내를 질주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언제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경찰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도 도로의 무법자인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꾸준히 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 소형승용차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