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둘러싸고 상인들의 민원이 크게 확산될 기미여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느닷없이 도로점용료가 갑절로 인상된데다가 그것도 소급해서 거두어 들인다고 하니 상인들은 불신과 함께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이른 것은 전적으로 인천시의 법해석 착오로 비롯된 것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상인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구는 올해까지 총 2천9백54건의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양면에 적용하여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동구의 경우 지난 3월 2배이상 상향된 점용료를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은 상인들이 구를 찾아가 항의했는가 하면 음식업협회를 중심으로 집단반발했다고 한다. 이밖에 지난 2월 감사때 지적을 받은 계양구와 서구도 도로점용료를 2년 소급해서 추징해야 할 뿐 아니라 2배 올려 부과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국민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도로점용료와 같은 과제들이 혼선을 빚을때의 피해와 부작용은 절대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점에서 당국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파란기에서 공직자의 확고한 복무자세와 결연한 사명감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더러는 하루 아침에도 수습될 수 있는 일이 있겠으나 각종 부과금이나 도로점용료와 같은 돈에 관련된 업무로 빚어지는 착오는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키는 등 수습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헷갈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이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시의 법해석 잘못으로 애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하고 불안을 갖는게 당연하다. 그것은 단지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공직운영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자세확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