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동구매 등을 하는 법인형태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인은 최소한 조합원 300명과 이들의 출자금 3천만원을 모아야 하며 사업단위는 지역, 직장, 학교,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8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생협의 사업으로 생산자, 생산자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등으로 정했다.

 생협의 사업구역을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계를 넘을수 없도록 하되 생활권이 다른 광역 시ㆍ도에까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