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헌/한은인천지점 기획조사과장

 지난해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 특히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 왔던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많은 예금자들은 예금인출이 중단되고 또한 일부예금은 지급이 거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또 앞으로도 제2 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을 하려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은 보호대상 금융기관과 예금종류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0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하는 경우 98년 7월이전 가입예금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나, 98년 8월이후 가입예금은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자없이 원금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말이후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되는 경우에는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보장한다. 이 제도는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수협의 은행법적용 단위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협, 우체국 등에 적용되며 투자신탁회사,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별도의 안전기금 등에 의해 원리금지급이 보장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이 있는데 그 예로는 은행(농수축협포함)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98년 7월25일이후 발행된 환매조건부채권(RP), 그리고 증권회사나 종금사의 수익증권, RP, 무담보매출채권(CP) 등이 있다. 또 외화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 금융채 등은 2000년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거래시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금자보호제도는 원칙적으로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예금거래시에는 가급적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