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에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항만생산성과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제의 조기 정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 전국 8개 무역항에서 국유 국영체제의 항만운영형태를 국유 민영체제로 전환한 뒤 선박 평균 대기시간, 선박체선율, 항만내 재해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제 조기정착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이달말까지 민간 하역회사들끼리 단일 운영법인을 구성할 예정인 부산 3, 4, 7 부두와 인천 2, 3, 5, 8 부두, 그리고 울산항 부두 등과 임대계약을 각각 체결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5월말까지 마산, 포항항 부두 등에 대해서도 임대계약을 체결키로하는 한편 항만ㆍ부두별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조만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임대시설 관리기준 등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두운영회사들이 선박대기시간이나 선박체선율 등을 크게 감소시킬경우 향후 임대계약 체결에서 특혜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부두운영회사는 국가로부터 단위부두별로 선석,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일괄 임대받은 민간회사로 임대받은 부두에 현대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하고 선석과 야적장을 일괄 운영한다.

 정부는 부두운영회사로 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 항만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러 회사들이 부두별로 하역장비를 끌고 나니며 작업을 해 하역생산성이 크게 떨어졌었다』며 『앞으로 다수 민간회사들이 컨소시엄을구성, 단일 운영법인을 만들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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