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국세청은 27일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자산이 많거나 큰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과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세원관리자료와 납세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하게 소득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신고 실적이 현저히 낮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축소 신고 혐의사항을 서면 통보하여 소득실적에 상응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며, 재차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간 규모간 세부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대사업자ㆍ고소득 전문 직종 사업자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실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연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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