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대지 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 신축허용이 내달로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면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이달중으로 이들 법령을 발효시킨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 25일부터 법제처 심사를 받아왔으나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고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 심사를 미루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인 만큼 법논리와 체계보다는 정책논리를 내세우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신축 허용방침을 발표하면서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을 전제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