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필지분할을 통한 물납정산 절차를 밟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국가와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역균형개발 용도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중 개발부담금 환수와 불편해소 차원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단지와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지가가 급등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땅주인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소유주의 사정에 따라 물납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법상의 현행 필지분할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