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척결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5월 한달동안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를 해 무자격자로 드러난 조합원들에게는 6월중에 지분금을 환급해주라는 지침을 전국 1천2백13곳의 단위조합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회는 단위농협 조합원 2백5만명중 무자격 조합원이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에 농협조합원은 해당단위농협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농업경영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해당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있다가 주소지를 도시로 옮겨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대도시지역 단위농협의 경우 해당지역이 농지에서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자격을 상실하게 된 무자격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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