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일반사업자 적용 제외 검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가 봉급생활자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아래 일반 사업자는 제외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카드 사용내역만 제출하면 전액 손비로 인정받는 반면 근로자는 카드 사용에 대한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기본 취지가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에 있는 만큼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손비인정외에 또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봉급생활자인 남편의 카드를 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카드 사용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더라도 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미 과표가 양성화 돼 있는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의 카드사용액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