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등의 영향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초등교사들이 급증,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일선교사들이 무더기로 교단을 떠나려 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런 일이다. 더욱이 예비교사요원의 절대수 부족으로 부적격자를 대거 임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초등교사는 올 초 의향조사때보다 지역별로 5~1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2일 명예퇴직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인천시 교육청의 잠정집계결과 450여명에 달해 현재 신규임용예정자 200여명을 모두 충원해도 450여명이 부족, 교원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8일 현재 초등교사 60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오는 8월말 당연퇴직자까지 합치면 올해안에 1천여명의 초등교원이 일시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교사들이 이처럼 동요하는 직접적 원인은 연금법개정 파동여파에 따른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연금지급기준을 재임기간 평균 보수로 낮추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사회가 술렁이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반발이나 부담감도 작용한 듯 하다.

 교육당국은 교원부족사태에 대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IMF사태로 사회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있는 현실에서 교육계라고 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춘 것이지만 그렇다고 교직사회가 침체되거나 흔들려서는 안되며 무더기 명예퇴직사태로 수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더욱이 안될 일이다. 특히 초등교사는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를 대거 임용하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당국은 남아도는 중등교원 자격자를 임용하면 부족교사를 메우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안이한 생각이다. 정년전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사를 최소화 하도록 사기진작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