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 3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대한종금이 최근 수천억원대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게 돼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3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종금의 신규 수신과 예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중단된다.

 금감위는 금명간 대한종금에 대한 자산ㆍ부채실사를 실시하며 정상화 불가능 판정이 나면 가교 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자산ㆍ부채를 이전시켜 청산절차를 밟게할 계획이다.보험가입자 보호제도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9일 보험 가입자들에게 정확한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보험가입자안내서」와 「계약확인 반송엽서」를 반드시 제공키로했다.

 「계약확인 반송엽서」는 장기 손해보험 및 개인연금 계약 때 제공되는데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송엽서를 보내면 보험회사는 3주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보험모집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인정돼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자는 아무런 손실 없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자포함)을 돌려 받을 수 있다.수협, 12일부터 저리대출

 수협중앙회는 어민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현행 대출금리(연 13.33%) 보다 3.58% 포인트 낮은 9.75%로 상호금융 대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수협은 이를 위해 중앙회 특별지원자금 2천억원을 상호금융취급 단위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