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3부두의 단순부두관리회사 설립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한진과 동부고속, 세방기업 등 3부두 운영회사들은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단순부두관리회사를 설립키로 이 달초 일찌감치 합의를 이뤄냈다. 출자지분은 한진이 36%로 가장 많고 세방기업 35.4%, 동부고속 28.6% 순.

 인천항 단일운영법인 설립대상 4개 부두가운데 가장 빠른 행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제동이 걸렸다. 30대 그룹안에 포함된 대기업이 별도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지분의 30%를 넘으면서 최대 주주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것.

 이와관련, 3부두 한진의 경우 단순부두관리회사설립에 참여하려면 이사회결의를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공정위 심사기간은 통상 한 달 안팎. 한진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진측의 질의를 받은 공정위가 해양부에 통보하는 바람에 알려졌으며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기전까지 해양부는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3부두 단순부두관리회사 설립은 마감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겨 5월말이나 6월초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전국 단일법인설립 예정부두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파악에 나서는 한편 3부두의 경우 한진이 이사회의결을 거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단순부두관리회사 설립때까지 기존 계약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해양부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하지만 계약시점이 다소 늦어지는 것일 뿐 단순부두관리회사 설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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