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순/소비자연맹 인천지부장

Q : 대전에 살던 지난해 A 협동조합 판매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찾아와 건강보조 식품을 살 것을 권유해 18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은 나누어 내기로 했다. 물건을 살 때 우선 1회분 대금으로 2만8천원을 낸 뒤 돈을 내라는 지로용지가 한참동안 오지 않아 내지 못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왔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지난달 25일 채권팀이라고 하며 원금ㆍ연체료를 합해 31만5백원을 내라는 안내문이 왔다. 원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경희ㆍ가명ㆍ여ㆍ34ㆍ인천시 동구 송현동〉

A : 판매처 채권담당에게 연락을 해 원금 18만원에 연체료 3만원을 더해 21만원을 내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업체에선 처음에 자신들도 그동안 연체가 오래된 탓에 손해가 커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연맹은 지로용지를 안보내준 점을 지적하고 어느 협동조합인지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하자 업체는 그제서야 입금하면 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했다. 연맹은 입금증을 보냈고 판매처는 소액재판(지급명령) 예정통고에 대한 취하서를 보내왔다.

문의 ☎032-434-4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