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적자를 냈거나 금감위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해외 금융업(보험포함)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수 없고 관련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이같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중 과반수가 전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진출 희망지역에 있는 동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ㆍ해외지점 과반수가 흑자가 아니었다면 진출이 불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단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장관의 행정명령인 통첩형식으로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무건전성기준은 ▲은행ㆍ종금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회사: 금감위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 기준 등이다.

 한편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사실상 기업)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요건은 ▲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 자본 2백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법인세 등 공제후) 실현 등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