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전화」, 「성차별적 구조조정ㆍ간접차별ㆍ직장내 성희롱상담창구」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온 인천여노회는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주고 있다.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성희롱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직장내 성희롱, 그 실태」를 주제로 한 비디오 상영, 개정 고평법 및 관련법안 설명,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 제시 등 직장인이 알아야 할 성희롱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강사진은 안귀옥변호사, 이성옥노무사는 물론 조성혜 인천여노회 회장, 황영미 평등의 전화 상담소장, 모윤숙 평등의 전화 교육사업부장 등 5명.

 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상담가들과 법조계ㆍ노동계 여성으로 구성된 만큼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식품 등 지역내 몇몇 기업이 문의를 해온 외에 교육을 요청해온 기업은 전혀 없다. 황영미 상담소장은 『외부에 교육의뢰를 하지 않고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도 된다』며 『그러나 기업내에 성희롱교육전문강사가 없는 현실에서 교육을 하려면 기업주나 특정직원이 관련 법령 등에 관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 기업들이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여성의 전화도 성교육강사 교육을 받고 활동중인 손순희ㆍ윤귀남ㆍ최미란ㆍ황선희ㆍ장숙경ㆍ유중애ㆍ김미숙씨 등으로 강사팀을 구성하고 풍부한 현장사례와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여성의 전화는 이에 따라 우선 부평구와 연계해 올 상반기중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키 위해 구와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구로부터 응답이 없어 현재 이 교육협의는 잠정중단된 상태다. 기업체의 문의나 요청도 여노회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

 성교육강사팀의 최미란씨는 성희롱은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주로 여성이 피해대상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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