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신문 종사자들과 관련단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의 활로를 특별법에 촛점을 맞춰 추진한 지 만 2년만이다.
 어렵사리 제정된 이번 지역신문특별법에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도의 중앙집권, 과도한 ‘서울종속형’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외면당해온 지방 신문들의 왜곡된 현실을 공론화 하여 지역언론의 한계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바탕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방신문들의 문제는 취약한 자본구조와 경영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언론의 경영난은 결국 지면의 질과 신뢰성 저하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경영악화와 지면개선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해온 것이다.
 요약컨데, 지역언론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광고시장의 한계에 있으며, 여기에 권한(뉴스와 정보)과 재원, 사람의 서울집중, 중앙 3사의 신문시장 독과점이 이를 고착화시켰으며, 공적기능을 수행해야할 지역언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같은 장벽을 뛰어넘기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언론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또한 역사적인 맥락을 빠뜨릴 수 없다. 88년 언론자유화 조치 이전까지 지역언론은 역대 독재정권에서 ‘정권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억압돼왔고 그 과정에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산을 쌓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국가기관의 행정, 재정의 권한, 대기업 등 자원과 정보가 서울에 집중돼 있음을 배경으로 서울의 소수 언론은 뉴스와 여론, 광고시장을 독점하며 무차별적인 물량공세로 전국의 신문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인천, 경기지역은 특히 인접한 서울지역 신문들의 주 공략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지배력과 시장점유율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더 높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언론’을 구성하는 사람과 돈, 정보는 ‘수도권’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울에 집중돼 있었던 것이다.
 지역신문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제 지방신문의 문제는 국가적, 지역적 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는 곧 지방신문의 문제는 지방신문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로 주목받게 됨을 의미한다.
 특별법의 요체는 ‘지원과 혁신’이다. 특별법 상의 지원대상은 건전성을 담보로 한 지역신문의 혁신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은 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난립하고있는 지방신문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내용은 무엇보다 지원자격을 엄격히 정해 옥석을 구분하고, 지방신문 스스로의 혁신을 돕겠다는 의도를 담고있다. 여기에는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등이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아야하는’ 등 4가지 조항을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세부적인,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항은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정할 것이다. 여기에는 편집자율권, 자기자본비율등 재무건전성의 확보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특별법은 또 지역신문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책임’이란 ‘당연한’ 조항을 새삼 명기하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신문은 타매체와의 차별성을 통한 생존전략으로 지역(주민)밀착형 지면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이며, 지역사회 각층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지면도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때다. 구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내부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결국 특별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신문과 그렇지 못한 신문 간 차별은 현재로선 건전성과 신뢰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신문들로서는 이번 특별법이 기회이자 또 다른 위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