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개월동안 끌어온 해촉된 인천시립무용단원들 복직문제가 조만간 어떤 방향으로든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해촉단원중 16인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촉무효확인 및 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또다시 「시립무용단을 무더기로 해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더이상 복직여부 결정을 늦출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해촉처분 무효확인과 함께 「그동안 밀린 무용단의 봉급과 복직 때까지 월급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추가됨에 따라 복직과 임금문제를 동시에 결론지어야 할 처지다. 인천시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단원중 대부분이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부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데다가 16명에 대한 3년치 봉급 3억5천여만원과 이자, 복직 때까지 급여 등 모두 5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또다시 2심에 항소를 한다 해도 승소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 시측의 자체 판단으로, 결국 시간지연에 따른 임금규모만 늘어나는 격이라는 고민이다.

 게다가 재심 청구시한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서 2주내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제는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인천시는 해촉사태와 관련 단원중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해촉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측에서는 복직시 기존단원들과의 화합문제 등을 이유로 급여산정을 조절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2차로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단원 16명이 당초 해촉무효확인소송에 덧붙여 구체적으로 임금규모를 제시, 이를 지불해달라는 청구변경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인천시가 법원판결까지 그 결정을 미뤄왔다.

〈김경수기자〉 kksoo@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