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세를 50% 인상키로 결정, 오는 8월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일제히 부과징수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가뜩이나 연초부터 수도권전철요금인상을 시작으로 중고교수업료ㆍ참고서값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이어 인상,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도료와 전기료 등이 곧 추가인상될 예정이며 게다가 물이용부담금, 경수로 분담금까지 덧붙여져 서민들의 생활은 허리를 더 졸라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메우기 위해 주민세를 1만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하도록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주민세인상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현재 3천원인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을 4천5백원으로 50%올리기로 했다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50%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달라진 것중 하나가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요금과 상ㆍ하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인상에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각종 수수료, 사용료, 쓰레기봉투값 등을 경쟁적으로 인상,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모자라는 재정을 확충키 위해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등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게다가 상ㆍ하수도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매년 쌓이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을 무조건 올리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재정적자를 무조건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려 하기 보다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적자요인을 자체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절감노력을 점검, 경영부실로 인한 원가부담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으나 말로 그치고 있는듯 하다. 특히 지방재정수요를 충족키위해 주민세인상으로 이를 메우려하는 것은 IMF체제에서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 환란이후 서민들은 대량실업에 소득이 크게 줄어 서민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는 판국에 세금과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면 국민들의 심리적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