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종금사, 보험회사들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이 같은 업종안에서도 최대 35%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로 인해 현재의 업종별 고정보험료율이 사라지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낮고 위험한 경영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차등 예금보험료율제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측은 제1안으로 은행, 종금, 보험(생보, 손보포함)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상호신용금고는 1∼2년후로 미루며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안으로는 생보사에 대해 「2000년 시행」에서 「1∼2년 연기」로 바꾸는 정도로만 1안과 차이를 뒀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은행, 종금, 손보사들에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