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농ㆍ축ㆍ수협에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우선 출자를 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16일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동조합 통폐합 관련법안에 농ㆍ축ㆍ수협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공공단체, 일반투자가 등으로부터 우선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출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나 선거권 등 경영관여는 배제되고 이익에 대한 배당만 우선 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이 많을 경우 결국 「정부산하 기관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우선 출자제 도입 추진 배경에 대해, 각 협동조합의 경영난이 극심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의 경우 전국 1천2백여곳에 이르는 단위농협의 절반에 가까운 647개 조합이, 축협은 97년말 기준으로 193개 단위조합중 95%가 자본 잠식상태에 이르렀으며 수협도 전체 87곳의 단위조합중 27곳이 적자조합이고 그중 22곳은 자기자본 잠식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