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의 20배로 돼 있는 채무부담한도가 폐지돼 얼마든지 예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자금운용시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이나 은행ㆍ종금사의 표지어음, 종금사 발행어음 등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 2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새로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 등은 금고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채무부담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국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채 외에 은행ㆍ종금의 표지어음, 종금사 발행어음,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등 운용기간이 짧고 안정성이 있는 것들을 추가,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