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순/소비자연맹 인천지부장

Q : 친구가 싱크대를 구입하면서 카드를 빌려 달라기에 내 카드로 결제를 해줬다. 처음 금액의 일부분을 결제하고 1백3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2개월간 연체를 했다. 그러던 중 98년 12월8일 A카드사 직원과 만나 카드연체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그날 바로 1백30만원을 폰뱅킹으로 입금했다. 그런데 얼마뒤 느닷없이 우리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사 직원은 그날 돈을 입금시킨 사실을 알고도 감정적으로 가압류를 한 것이다. 너무 속이 상한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강동연ㆍ가명ㆍ45ㆍ인천시 중구 북성동〉A : 소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선 A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2개월 연체했다고 부동산을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카드사 직원을 만난 당일 소비자가 돈을 입금했는데도 감정을 앞세워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직원은 소비자가 돈을 입금시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카드사는 압류해지 회신을 보내왔다. ☎ 434-4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