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되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인상할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이같은 움직임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까지 인구 5백만명이상 자치단체는 4천5백원, 50만명이상 시지역은 3천원, 기타 시지역은 1천8백원, 군지역은 1천원씩으로 돼있던 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방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들이 서둘러 주민세를 최고 상한선까지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저항이 우려된다. 세금내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정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재산세등 세원발굴과 징수에 전력하고 있다. 그래서 행자부가 고지서 등기우송등 징수비용에도 못미치고 있는 주민세를 현실화해주기위해 1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IMF로 징수가 부진한 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가 현실을 무시한채 주민세를 최고 상한선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우려하는 것이다. 세금은 시민들의 형편에 맞게 부과되어야 한다. 때문에 세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부과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려 지나치다 싶으면 시민들의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자치단체들은 주민세 인상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경기도내 인구 50만명이상의 몇몇 시에서는 현행 3천원인 주민세를 4천8백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시도 4월중에 현행 3천원인 주민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하길 바란다. IMF이후 시민들의 소득이 크게 줄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이때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지자체들은 징수비용에도 못미치는 주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인상폭이 크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