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사 연락사무소 설치 자유화

 지금까지 지역 및 업종별 협회가 의무적으로 한국관광협회에 분담금을 내도록 했던 법조항이 사라진다.

 또 앞으로는 여행사가 소비자와 맺은 약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호텔 부대사업장의 임대영업에 대한 규제가 최근 대폭 완화됨에 따라 객실과 카지노 등을 제외한 부대사업의 명의이용 허가 절차를 없애는 한편 기존 시행규칙에 나와 있던 여행계약서 기재사항도 삭제했다.

 문화부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사라진 이같은 내용들을 시행규칙에서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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