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다. 그만큼 우리의 경비해역은 넓은데 해양경찰의 장비는 태부족하다. 더욱이 일본과 비교하면 그 취약성은 너무나 두드러진다. 바다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해경의 장비를 서둘러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해경이 보유한 경비정은 149척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보다 2.5배나 되는 375척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1천t급이상 48척을 보유하고 있는데비해 우리는 8척에 불과하고 95%이상이 500t급 이하의 중ㆍ소형으로 광역경비업무수행에 적합치않다. 방제정이나 오일펜스등 방제장비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취약한 보유장비로는 일본의 해양경비업무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해양행정이 그만큼 시대조류에 뒤져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일본 순시정의 잦은 우리 어선 나포행위다.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우리 어선을 마구잡이로 나포하고 선원들을 구타하는 등 비인도적 행위도 서슴지않고 있다. 앞으로 일본측 EEZ내에서 허용된 조업에 있어서도 우리 어선이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가차없이 나포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도 어민보호를 위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경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한ㆍ중간의 어업협정이 발효돼 조업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면 EEZ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러잖아도 제주도 남서쪽 동중국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횡포로 한ㆍ중어민들이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앞으로 일본ㆍ중국이 어업협정 이후 새로운 해양질서를 준수하고 경제수역의 경계를 주장하며 경비업무를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한ㆍ중ㆍ일 바다의 새 질서에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어민들이다. 따라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해경의 업무는 막중하다.